KBS, '검언유착' 오보 관련자 징계…1·3노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11-17 20:52   수정 2020-11-17 21:02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오보와 관련된 기자들에게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KBS는 검언유착 오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당시 당직 국장이었던 디지털뉴스주간은 견책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지휘감독 소홀 등 인사규정에 근거해 징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징계를 두고 KBS노동조합(1노조) 선거대책본부와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중징계가 아닌 점을 비판했다.

1노조는 "이번 징계는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긴 사건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노조는 "사건의 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면서 "이를 통해 KBS엔 정의가 사라졌음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노조와 달리 다수 노조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KBS는 지난 7월18일 1TV '뉴스 9'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의 근거가 됐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오보임이 밝혀졌고, KBS는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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