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휠체어 타던 이만희, 집에선 벌떡? 악의적 보도"

입력 2020-11-17 17:40   수정 2020-11-17 17:42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휠체어 없이 거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는 17일 "악의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신천지는 "일부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귀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며 "총회장께서는 지난 12일 보석 허가 후 14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부축을 받아 이동한 것을 두고 '기적', '벌떡 일어섰다',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등 이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총회장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에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의 '신천지 신도들 사이서 이만희는 하나님과 같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면서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이만희 총회장이 전날(16일)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할 때는 휠체어를 탔었다.

이만희 총회장은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더팩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자택에 도착해 지팡이를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 교회 관계자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9월18일 고령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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