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개미도 공모주 투자기회 열린다…개인 공모물량 30%까지 확대

입력 2020-11-18 16:11   수정 2020-11-18 16:14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물량 중 절반은 청약자간 똑같이 나누거나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 들어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공모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공모주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거액의 증거금을 내기 어려운 투자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일반청약자 공모 경쟁률이 1525대 1에 달했다. 청약증거금 1억원을 맡겼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은 5주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배정 물량 자체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IPO 공모물량 중 20% 이상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우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는 개인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IPO 과정에서 발행기업 임직원에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청약분(20%)도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 추가 배정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은 5%에 그쳤다. 미청약으로 남은 물량은 전부 기관투자가에 돌아갔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감축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비중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개인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도록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똑같이 나눠주고 남는 절반을 청약증거금 방식으로 배정하는 일괄청약, 절반은 추첨이나 균등배정 방식으로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는 분리청약, 사전에 10주, 20주 등 단위별 청약수량을 택해 추첨 또는 균등배정하는 다중청약 등 방안도 제시됐다.

주관사는 예상 경쟁률과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단, 복수 주관사가 공모주 배정을 하는 경우 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두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금지된다. 현재는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거금만 내면 얼마든지 중복청약이 가능했다.

투자자보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 광고 시 배정방식 설명은 물론 공모주의 가격변동 가능성과 투자손실 위험 등을 담은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일각에서 제기된 ‘주식 환불’ 등 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사주 미달물량(5%) 추가배정은 이달 말 금투협 규정이 마무리된 후 다음달 첫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이뤄진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물량(5%) 추가배정은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 중복청약 금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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