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주사 놔달랬더니 독감주사를?…美법원 "임신여성에 110억 배상하라"

입력 2020-11-18 17:36   수정 2020-11-18 17:38


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주사를 맞아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2011년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병을 찾았다. 하지만 여성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간호사의 실수로 피임주사 대신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두 달뒤에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여아를 출산했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잇는 곳으로.,법원 그 만큼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정부가 사건 초기엔 책임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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