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 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이 많았다. 가족 종사자들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같은 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 업종정보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통과 간담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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