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정 통한 공수처장 임명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20-11-20 10:36   수정 2020-11-20 10:3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며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겠다"고 개탄했다.

야당 측 위원의 '거부권'으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잠정 해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요구하면 추천위를 통해 말할 수 있다"며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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