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나라살림의 원천인 세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입력 2020-11-23 09:00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등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 많은 학생이 잘 모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구매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있다. 또한 땅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 이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이를 처분했을 때 내는 양도세 등이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는 자녀 등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장인은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데, 회사에서 이를 차감한 뒤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 보통 8.5%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가 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금액에 10%를 붙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한 대부분의 상품에 붙여지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원금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한다. 개별소비세는 소비금액에 15%를 붙이는 세금으로 사치품과 같은 특정한 물품에 부과된다. 기존 부가가치세에 5~20%포인트 추가로 가산되는 세금이다. 제3자로부터 자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피(被)상속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양도세는 ‘팔 때 가격-살 때 가격’, 즉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나라살림의 원천이다. 나라의 곳간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진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금에 대한 개념 파악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각자 공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쌓기 바란다.

박수진 생글기자(동구마케팅고 3년) smn2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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