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들어간 돈 사라져 큰 손해…자녀 5천만원 합법 증여"

입력 2020-11-20 14:20   수정 2020-11-20 14: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인 정경심 교수와 투자한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작년 사태 이후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기에 개별 답하지 않고 이 공간에 간략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고,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즉,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하여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녀의 증여 논란에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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