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수수료 30% 인상 적용 내년 9월로 연기 [종합]

입력 2020-11-23 15:37   수정 2021-02-17 00:02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예정이던 신규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했다.

23일 오후 구글은 입장자료를 통해 신규 앱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IT업계의 비난이 쇄도하자 이같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췄다. 여기에 오는 24일 국내 앱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하기로 한 소식 등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대해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관련 신고 접수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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