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매출감소 없어도 고용지원금

입력 2020-11-23 17:25   수정 2020-11-24 01:06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회의를 열고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 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좌석 이용이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장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 감소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제출 3일 전까지 소급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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