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에 수수료도 줄게"…1700명 울린 1270억 보험사기

입력 2020-11-23 10:41   수정 2020-11-23 10:48



10여 년간 보험상품 투자를 빌미로 고객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 상품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70억 원을 편취한 보험중개업체 대표 A씨(43)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략본부장 D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합계 약 12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A씨를 구속한 뒤 계좌추적을 통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해외여행경비 등) 등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약 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미회복 상태로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195억 원을 특정했으며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며 "개정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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