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해경, 업자와 유흥업소 출입 사실 발각…인천시 고발 검토

입력 2020-11-24 13:23   수정 2020-11-24 13:28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초 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두 사람을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경도 김영란법 등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4일 해당 해경과 관련한 확진자가 총 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24명이다.

이 업소에서는 A(44·여)씨 등 종사자 6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에는 연수구에 사는 B(29·남)씨 등 유흥업소 관련 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일 확진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C(49·남)씨 등 2명과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남)와 이달 중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C씨를 상대로 김영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C씨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은 치료가 완료되면 감찰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 C씨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조사 결과 이들은 이달 13일 이 업소를 다녀가고도 방역당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초동 조치가 늦어져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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