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의결에…野 "5공식 통치 문두환 정권"

입력 2020-11-25 17:20   수정 2020-11-26 01:09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불발할 경우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 불법 사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줄고,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면 국정원의 정치도구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요구할 경우 조직·소재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권력기관을 말 잘 듣는 친문(친문재인)에게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핵심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문재인+전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맞불 간담회를 소집해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소위’를 통해 논의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제외하고는 100%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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