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상 연기...'갑질 방지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

입력 2020-11-25 11:18   수정 2021-02-17 00:03


구글이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적용 시점을 내년 9월로 연기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신중론'…"중소 개발사 피해 우려, 시간 필요"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통합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판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구글이 '앱(애플리케이션)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뒤 법안이 시행되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야당은 "졸속입법은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입장자료를 통해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이 아니지만,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개정안 관련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구글 정책 연기…법안 연내 통과 흐지부지 되나
그러나 지난 23일 구글이 갑작스럽게 내년 1월부터 적용예정이던 신규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연내 처리를 강조하던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통해 "구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며 국내 앱 개발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역시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구글의 정책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수료 인하 등 어떤 형태라도 애플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정책 유예로 업계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책의 적용 시점이 늦어졌으나 정책이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변한게 없다"며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구글 정책으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이 2조원에 달한다"며 "법안 통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소위를 언제 개최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법안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 및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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