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로또 분양' 2~3년 의무 거주해야

입력 2020-11-27 17:24   수정 2020-11-28 01:5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한다. 현재는 단순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만 매입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받은 사람의 보유·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매입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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