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입력 2020-11-27 17:31   수정 2020-11-28 01:47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과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3~6일 열린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획득했다. 기준점수 650점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계속됐고 뚜렷한 개선 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560억원에 이르는 자기 주식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분식회계를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대주주가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내용의 경영혁신 방안을 요구했다.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노조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JTBC는 714.89점으로 5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심사상 지적된 문제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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