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하고 아동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7년'

입력 2020-11-27 11:10   수정 2020-11-27 11:12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했다. 이후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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