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尹 '집행정지' 법원심리, 이틀뒤 秋 '검찰징계위'…속도전 [종합]

입력 2020-11-27 17:29   수정 2020-11-27 17:3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국면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미애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핵심 분수령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尹, 30일 법원 심리…秋, 다음달 2일 징계위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제출하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은 26일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전날 늦은 시간 신청을 마쳤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조치에 반박하는 서류까지 준비를 마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신속한 재판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법조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윤석열 총장이 재판에 사활을 거는 이유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부당성이 부각되면서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한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로 못 박고 윤석열 총장에 통보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 재청을 재가하면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 대한 법원 판단이 큰 의미가 없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총장이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에 결국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도 곧 추미애 장관이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미애, 자문위 절차 배제할 듯…'감찰 규정 개정' 尹 겨냥 해석도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기일은 오는 30일, 징계위는 이틀 뒤인 다음달 2일이다. 직무정지 효력 중단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해당 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단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는 점, 심리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가 징계위 전에 반드시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일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데는 이달 초 진행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영향이 컸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했다. 자문위 관련 절차 없이도 검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 이에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도 자문위의 자문 없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감찰위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전해지자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위원회 의무 개최 규정이 삭제된 만큼 추미애 장관이 일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찰 규정 개정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전 조치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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