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아야 할 보이스피싱범…판사가 풀어주고 검사는 항소 안 해

입력 2020-11-29 18:06   수정 2020-11-30 01:54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판사와 검사의 실수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심판에서 법 위반 등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검찰총장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비상구제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3월 중국 청두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국내에 귀국한 뒤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송금하는 역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형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대상이 아닌데도, 판사가 형량을 잘못 선고한 것이다. 검사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비상상고를 거쳐 오류가 바로잡히게 됐지만, A씨가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번 비상상고심의 효력이 A씨에게 미치지 않아서다. 법령보다 과도한 형량이 선고되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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