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한달치 월급 고스란히 내야 할 판"

입력 2020-11-29 17:37   수정 2020-11-30 03:10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보유세 폭탄’을 체감하게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됐다는 아우성이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1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만 해도 대상자가 33만9000명이었지만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다. 총세액도 4년 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조3000억원으로 불었다.

서울 강남에서는 “대기업 직장인의 한 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460만원으로 지난해(318만원)보다 44.7% 올랐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마포와 왕십리 등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 곳이 많다. 옥수동 래미안리버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재산세만 22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315만원으로 늘었다.

보유세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이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부과 기준도 함께 올리면서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95%로 더 높일 방침이다. 또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0.5~2.7%에서 내년 0.6~3.0%로 인상한다. 내년 집값이 올해 수준을 유지해도 보유세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집값이 더 오른다면 보유세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내년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보유세는 올해 460만원에서 내년 653만원으로 42% 급증한다. 옥수동 래미안리버젠 84㎡는 315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오른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폭등에 대한 조세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종부세를 환급해 줄 것이냐”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느냐”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게는 수천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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