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라젠, 상폐 여부 최종 결정…17만 소액주주 '촉각'[이슈+]

입력 2020-11-30 11:11   수정 2020-11-30 11:18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신라젠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거래재개''상장폐지''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이날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은 내달 1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로 의결된다면, 신라젠 측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장위가 다시 열리게 돼 사실상 3심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열리는 기심위는 1심에 해당된다.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상장여부를 재심의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6월29일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8월 기심위가 개최됐으나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신라젠 상장 전에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신라젠의 신약후보물질인 ‘펙사벡’의 특허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29억30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에서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신라젠은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5만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몸집은 10조원으로 불어나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이 권고된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급락하며 주가는 1만2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상폐가 결정될 경우 소액 주주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은 87.68%에 이른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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