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권 욕심에 눈 먼 윤석열…징계위, 눈 번쩍 뜨게 해주길"

입력 2020-12-01 13:42   수정 2020-12-01 14:1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은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검찰조직과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어야 할 검찰 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총장 임기 시작부터 전무후무한 역대급 정치 수사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 수사를 계속해왔고, 국민과 약속했던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조직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최근의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철저히 개인적 이익과 대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회의는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곧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30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 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긴 시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고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해 동문서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사태 당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 재검토'라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선공후사를 강조한 문 대통령식 해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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