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찰위 尹 징계 부적정은 권고사항…법적 구속력 없어"

입력 2020-12-01 16:40   수정 2020-12-01 16:42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與 "징계 절차에 대한 참고·권고사항에 불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당초 법무부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한 바 있다.
秋 "권고사항 참고하겠다"…尹, 2일 징계위 연기 요청
추미애 장관은 이날 감찰위 결론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 법무부의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심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이와 함께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의 참석 여부는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현직 검사 2명으로 선정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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