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세 확 줄어든다

입력 2020-12-01 17:42   수정 2020-12-09 19:43

내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미술품 양도차익을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미술품을 자주 매각했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국내 대형 로펌 A변호사에게 세금 135억원을 부과한 국세청과 이에 불복한 A변호사 간의 조세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술품의 계속적·반복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법은 개인이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팔 경우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구분한다고만 적시했다. 따라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제19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무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거래 횟수에 따라 최고 세율이 42%인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곤 했다.

A변호사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미술품 49점을 팔아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약 13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모호했던 '미술품 양도세' 손 봤다
미술품 거래 활성화 될 듯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확실히 구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호했던 현행 법규를 재정비한 데 의의가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개인이 미술품을 거래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고가로 거래되는 미술품의 특성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미술품 거래 시장이 침체돼 있던 점을 고려해 실제 과세는 2013년부터 이뤄졌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미술품을 자주 거래하는 개인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면서 불거졌다. 소득세법 제19조는 반복적·계속적 거래 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은 42%로, 기타소득(20%)의 두 배 이상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대표 법무법인 A 변호사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세청이 A 변호사에게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면 A 변호사는 양도세를 절반 이상 줄였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타소득을 규정한 제21조에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은 미술품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A 변호사와 국세청 간 소송에서 A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해 한밤중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대다수는 미술품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술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4482억원에 달했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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