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입력 2020-12-01 17:43   수정 2020-12-02 01:20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청구,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르면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 징계 건 등 현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혁/강영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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