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창작물 권리는 누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

입력 2020-12-01 18:23   수정 2020-12-01 18:25



한국경제신문 올콘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께 진행하는 공모전 위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모전에 출품하실 때 저작권법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출품하실 때 저작권 때문에 걱정하셨거나 궁금했던 부분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물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소설, 음악, 연극, 회화,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는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대가는 시상금 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차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저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그렇다면 이용 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복제, 배포, 그리고 전송 같은 이용행위만을 허락받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죠. 그리고 공모전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추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관심 있는 공모전에 참여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닷컴뉴스룸 allm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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