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직무배제 효력정지 법원 결정…원칙적으로 존중"

입력 2020-12-01 18:23   수정 2020-12-01 18:25


정의당은 1인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의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에, 법원이 복귀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일 신청을 수용하며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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