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윤석열 "원전 보고 받겠다"

입력 2020-12-01 19:33   수정 2020-12-02 03:58


2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위원회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돌연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복귀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원전 수사,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 배당 등 현안에 대해선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안 표류 상태에 있던 ‘원전 수사’가 총장 복귀와 함께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청와대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혁/강영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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