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고비 넘길까…오늘 '직무정지' 효력 판가름

입력 2020-12-01 10:06   수정 2020-12-01 10:08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달린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1일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하루 혹은 이틀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판단을 당일 하지 않았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게 엿보이는 대목.
법원, 1일 결정 가능성 커…尹 징계위 이전에 나와야 효력
늦어도 이날 안으로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날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사실상 집행정지 결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크다. 징계위원회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중요 사건에 관해 판단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남아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무정지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집행 중단이 되더라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며칠만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고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만약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석열 총장 입지가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남은 임기 직무수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중징계 여부 결정에서 윤석열 총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尹측 "중립성 훼손" vs 秋측 "손해 없어" 대립
양측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총장 측은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진행됐으며, 직무 배제 사안이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가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총장이 입을 구체적인 손해가 없기에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무부 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오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소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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