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안보여요…A.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야

입력 2020-12-01 15:14   수정 2020-12-01 15:16


내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간소화 자료가 올라오면 본격적인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발급 탭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회원은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 예상 절감세액을 알려준다.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예상세액을 수정하면 신용카드 예상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받았던 납세자라면 2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항목이 미리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이다. 이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단계에서 불러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뿐이다. 작년과 올해 사이 변화가 있다면 각 공제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사용예상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산한 결과와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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