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6년만에 시한 지켜

입력 2020-12-02 20:44   수정 2020-12-02 21:26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더해지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 증액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조3000억원이 삭감됐다. 순증한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되면서 설 명절 전 지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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