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전자장치+외출·접근금지', 국회 첫 관문 넘어

입력 2020-12-04 21:16   수정 2020-12-04 21:18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만 아니라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조도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