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안전교육 내년부터 없앤다

입력 2020-12-09 17:43   수정 2020-12-10 02:02

정부가 내년부터 수소차 운전자의 의무 안전교육을 폐지하기로 했다.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벌금 부담이 커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만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월에는 안전교육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소차의 안전성이 검증됐고 관련 사고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 10월 30일 기준 1만 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이 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졌다. 수소차를 보유하거나 운전하려는 사람은 가스안전공사에 2만1000원을 내고 3시간 동안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이 과학 이론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운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물론 가족의 차를 잠깐 몰거나 렌터카를 빌려 쓰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들이 수소차 고객을 거부하는 등 각종 불편이 야기됐다. LPG차 운전자 의무교육이 2018년 폐지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산업부는 다만 수소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유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버스 사고가 나면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관리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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