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성, 유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독립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승인을 안 했으므로 국내에서도 안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확실한 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임상이 끝나고 공식적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국에서 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시기도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시험 자료만 제출한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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