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의 파격 "신주 배정물량의 2배까지 청약 가능"

입력 2020-12-11 17:24   수정 2020-12-12 01:41

국내 대표 배당주인 맥쿼리인프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신주 배정 물량의 두 배까지 청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쏠쏠한 배당 수익에 이끌려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눈길을 끌지 주목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이달 말 예정된 244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청약 한도를 신주 배정 물량의 두 배로 정했다. 초과 청약한 주주는 다른 주주들의 참여가 부진해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다. 주관을 맡은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이 같은 조건으로 청약 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청약 기간은 오는 14~15일이다.

국내 상장사가 유상증자 청약 한도를 이렇게 크게 열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업계에선 맥쿼리인프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례적인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주 배정 물량의 20%까지 초과 청약받을 수 있는 일반 기업과 달리 투자회사는 주주들의 유상증자 청약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맥쿼리인프라의 파격적인 청약 조건은 신주 가격이 시세와 별 차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내년 1월 4일 상장 예정인 신주 발행 가격은 1만550원으로 이날 종가(1만800원)보다 2.4% 낮은 수준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약간의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점을 앞세워 주주들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 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는 신주에 대해서도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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