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늘려놓고 임대료는 멈춰라?…거세지는 임대인 반발

입력 2020-12-15 11:30   수정 2020-12-15 11:32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임대료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앞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의무 인하'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은 그대로 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종부세 등부터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기 전에 세금 멈춤법을 먼저 만들라"며 "코로나19로 공실이 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세금은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세금은 크게 늘었다. 건보료의 경우는 지난 5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면제였던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에도 지난달부터 부과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영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 방역 때문이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가?"라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병태 교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영업 안 하면 임대료 내지 말자고 하면 임대인들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손해나는 짓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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