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직후 '검찰개혁 완수' 강조한 추미애

입력 2020-12-16 16:50   수정 2020-12-16 16:54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3법' 시행을 맞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이날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15일 공수처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

추미애 장관은 먼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살아있는 권력 등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며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국수본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수본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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