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또 힘자랑…이낙연 이어 한정애 사무실도 점거

입력 2020-12-16 17:21   수정 2020-12-16 1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 의장 측에 17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은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의장의 지역구 사무실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은 법이다. 여기에 법인과 공무원 처벌 규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목적의 정당성에 반해 위헌 소지가 명백하고 법적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논란의 요소를 줄여 내년 1월10일 종료가 예정된 임시국회 내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는 것은 결국 '힘자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곳곳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종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 의장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사무실을 열어줄 수 없는데 예고도 없이 방문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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