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입력 2020-12-16 17:47   수정 2020-12-17 01:35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이날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5일 공수처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추 장관은 먼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살아있는 권력 등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수본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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