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질타한 北인권보고관에 "민주적 절차로 통과"

입력 2020-12-17 14:30   수정 2020-12-17 14:38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이 이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날 국내 일부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거듭 피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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