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위헌…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2020-12-22 14:49   수정 2020-12-22 14:51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범여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은 22일 이같은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은 당연한 것…시혜 아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같은 정부의 지침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배된다"며 "이번 명령은 정부가 국민 보건과 생명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영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하는 채무가 있다.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의무이지, 시혜가 아니다"라면서 "한 사례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을 강제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도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0년대 박정희 시대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에 대해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296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거론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업권 제한에 보상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은 "이제 재난과 전염병의 시대를 맞아서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영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에 정당한 보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제 정부의 영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도 당연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 요청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금이란 단어 대신 '보상금'이라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와 국회,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적정한 보상절차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정권의 진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전환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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