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법정구속에…조국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

입력 2020-12-23 15:54   수정 2020-12-23 16:11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봅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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