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부족 어쩌나…용인 요양원서 80대 확진자, 병상대기 중 사망

입력 2020-12-23 20:28   수정 2020-12-23 20:29


경기 용인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치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이 요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상주하지 않았다. 해당 확진자는 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상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용인 모 요양원에 거주해 온 A(80대)씨는 기존 확진자인 사회복지사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19일 오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상이 배정될 때를 기다리던 중 22일 오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3일 오전 11시 45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요양원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는 관할 보건소와 경기도에 A씨의 증상을 알렸다. 보건소 측은 낮 12시50분께 119에 "확진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오후 13시3분께 구급대원들이 요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곧이어 A씨를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오후 13시37분께 병원에 도착한 뒤 오후 14시40께분에 숨졌다.

용인시 방역 당국은 경기도에 A씨의 병상 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확진자가 의료진의 의학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를 '대기 중 사망'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A씨의 경우를 '대기 중 사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사망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기 중 사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답할 수 없다"며 "내용을 정리해 이르면 내일(24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내 확진자 중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병원 대기자는 132명,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는 97명으로 집계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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