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어 윤석열까지…법원의 잇단 '소신 판결'

입력 2020-12-24 23:52   수정 2020-12-25 01:49


법원이 현 정부에 잇달아 타격을 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직 상태인 윤 총장을 복귀시키라고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치권 안팎의 ‘판사 탄핵’ 요구에도 결과적으로 정권에 맞서는 ‘소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 총장의 징계는 정지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서 결론적으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기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검찰의 주요 수사는 물론 정치권 구도와 내년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징계위 처분의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쉽게 윤 총장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홍순욱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을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주문을 적었다. 홍 부장판사는 평상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때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도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은 법관이다. 정 교수 사건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돼 있고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대두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맡는 동안 동기 모임 등에 일절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안팎에선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수준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했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조차 “법원의 검찰 편들기” “사법부도 검찰과 똑같이 정권에 앙심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소와 상고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신상 털기, 삼권분립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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