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대통령은 사과…與 "시간·의석 충분하다" 180석 과시

입력 2020-12-25 16:57   수정 2020-12-25 16:59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대신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반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180석 위용을 과시했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 다음날 휴일임에도 바로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으며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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