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혼란 초래 사과" vs 野 "사법부, 법치주의 말살 멈춰"

입력 2020-12-25 19:09   수정 2020-12-25 19:10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해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무법부(無法部)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행진이 사법부 결정으로 멈춰졌다"고 논평을 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며 "법원의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법원결정의 핵심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들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2개월이나 중지시킬 근거도 없고 검찰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은 크리스마스이브의 법원 결정에 큰 위로를 얻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길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부재중 업무를 챙기기 위해 출근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 시도가 두 차례나 무위에 그치면서 추미애 장관의 입장도 곤궁한 처지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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