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박탈' 고삐 죄는 민주당

입력 2020-12-28 17:42   수정 2020-12-29 00:32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층 죄고 있다는 평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상반기께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 내 수사부와 기소부를 두는 등 ‘기관 내 분리’ 방안이 한시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 검찰청을 사실상 공소 전담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하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업무 분장을 할 경우 별건수사나 과잉수사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근거 중 하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되는 동시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처럼 부실 수사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무엇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수사권 조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본 뒤 수사-기소 분리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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