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찾은 공정위원장 "숙박 예약취소·환불 분쟁해결 노력"

입력 2020-12-29 15:42   수정 2020-12-29 15:4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 야놀자 사옥을 방문해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 예약취소·환불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9일 서울 대치동 야놀자 본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숙박시설 예약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전망인 만큼 분쟁 발생 및 해결 동향을 점검·논의했다.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야놀자 플랫폼의 고객 측 예약취소율은 19.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에 비해 10.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숙박업자 측 예약취소율 역시 2.7%를 기록해 전년(0.9%)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11월 개정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해결을 위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언급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다.

이에 야놀자 측은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 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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