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5개월 끌다 "모두 불기소"

입력 2020-12-29 17:21   수정 2020-12-30 00:42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전·현직 부시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7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씨를 포함해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휴대폰 영장이 기각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5명,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고 게시한 혐의로 6명,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4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며 “수사를 통해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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