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해야"

입력 2020-12-31 11:26   수정 2020-12-31 11:32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수 확대 없이 공동과세분 비중을 상향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과 여야 의원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한에 "강남구는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며 "하지만 세수 확대 노력 없는 60%로의 상향은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공동과세율 상향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에서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강남구는 공동과세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내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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